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뉴스] 2020년 뉴질랜드 국민투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by at 2020년 8월 4일

2020 총선이 이제 7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투표에 부쳐질 사안인 ‘생명 종식 선택 법(안락사법)’과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먼저 안락사법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있다. 하지만 대마초 관련 국민투표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이것은 안락사 관련 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다수 하원의원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나라가 그것을 승인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마초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 비록 인구의 99%가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여당이나 정당들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이다.

또한, 대마초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법안이고 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하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세 번의 독회와 일반 공중이 의견을 제출하고 문제 제기하는 특별 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락사에 관한 책 ‘최종 선택’을 저술한 칼라리스 트레이스는 이 법안에 관해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락사, 조력 자살 또는 조력 사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를 하려면 우선 자격이 있어야 한다. 18세가 넘어야 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또한,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6개월 시한부 진단 혹은 그 이하의 생존에 관한 판단은 의사가 할 것이다. 하지만 애당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여기고 있지만,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의사들이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매시 대학교의 마타 레히터 박사는 “대마초 합법화 및 통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전제는 이 법안이 대마초의 사용과 소지,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이다”며 "20세 이상의 사람이 허가받은 공급자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히터 박사는 이 법안이 TV 화면이나 라디오 광고 외에 마케팅과 홍보 수단이 많은 이 시대에 마리화나를 광고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애매한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디비번호 디비번호 비밀글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