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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뉴스] 11월 3일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사전에 격리 시설 신청해야 한다 by at 2020년 10월 1일

10월 5일(월) 오전 8시부터 해외에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자가격리 시설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시범(유예) 기간이며 11월 3일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사전에 반드시 격리 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격리 기간 중 같은 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등록할 수 있으나 격리 도시와 숙소는 선택할 수 없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자가격리 시설 사전 등록 온라인 포털에 가입(온라인 포털 주소는 10월 5일(월) 공지 예정)해야 한다.

 

자가격리 시설 사전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온라인 포털에 개인 탑승객/또는 가족 단위 탑승객 등록

가족 단위여도 여행객 개개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등록 시 '가족 등록(family registration)' 옵션은 가족, 연인 등 자가격리 기간 중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는 2인~12인의 단체 그룹을 의미한다.

 

이 옵션 선택시 그룹 내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1개 계정만 만들면 되며, 바우처 또한 한 장만 발급된다. 바우처 상에 그룹에 속한 모든 여행객의 이름이 기재될 예정이다.

 

한 계정당 최대 12인까지 등록할 수 있어, 13인 이상의 단체일 경우, 2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생성 필요. 상세 정보 작성 시 '특별요청사항 또는 기타 정보(Special requirements or other information)'란에 2개 이상의 계정이 한 단체이며, 같은 시설에서 격리하기 희망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② 격리 시설 사전 예약

시설 예약 확정 전 사전 예약은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동 유효기간 내 항공편을 예약해야 한다.

 

③ 항공편 예약

뉴질랜드 입국일이 격리시설 입소일과 동일한 날짜임을 확인해야 하며 항공편 예약 후 격리시설 예약 시스템에 돌아가서 예약한 항공편 번호 입력해야 한다.

 

④ 바우처 인쇄/다운로드

예약 확정 후 이메일로 바우처가 발송된다. 바우처를 인쇄 또는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뉴질랜드행 항공기 탑승 전에 제시해야한다. 가족단위로 예약했을 경우 한 가족 당 한 바우처가 발급될 예정이다.

 

※ 경유지가 있는 항공편 탑승의 경우, 경유지마다 바우처를 제시해야 한다.

※ 사전 예약시 본인이 자가격리 할 도시 또는 숙소를 선택할 수 없다.

※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한 달 간의 시범(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은 10.5.(월) 08:00 ~ 11.2.(월) 23:59이며 유예기간 중 입국하는 여행객들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자가격리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권장되나, 사전 예약 없이 입국한 여행객들도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 배정 등의 절차에 따라 공항내 체크인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기간 이후(11월 3일 0시 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경우, 사전 예약 바우처를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사 측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자가격리 예외 대상자 제외).

 

정부 제공 자가격리 정보는 https://www.miq.govt.nz/travel-to-new-zealand/secure-your-place-in-managed-isolation/ 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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