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 이민성] 🔊7월말 국경오픈 및 이민성 비자관련 법개정 발표 (5월11일자) by at 2022년 5월 16일



 

지난 5월 11일 오랜동안 기다리던 뉴질랜드 국경 전면 개방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이민성과 교육부는 관련업무 세부사항 및 지침을 함께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2022년 7월말 국경개방 관련 이민성 개정안 





하나. 해외 비자 신청 업무 재개

1. 7월4일부터 : 모든 종류의 워크비자 해외 신청가능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포함)

2. 7월31일부터 : 모든 학생 비자 및 관광비자 해외 신청가능, 해상 입국 재개

 

 

둘. 기존 워크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자동연장

1. Work to Residence Visa holder 6개월 연장

-5월 9일 기준 Work to Residence 비자를 보유하고, 그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 Open Work visa 2년 연장

-5월 9일 기준 Essential Skills, Post-Study Work, Partner of NZ Work 비자중 하나를 보유하고, 그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셋. 고소득 이민신청자 우대 정책 (Immigration Rebalance Plan)

1단계 : 7월 4일부터

-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의 NZ Median wage로 신청접수 (현재 시급 $27, 매년 10월이후 조정발표)

Green List 제정 발표로 high-skilled 및 hard-to fill 직종군의 인력 유입 장려

Sector Agreements 제정 발표로 low-paid migrants의 필요 인력 보충

 

2단계 : 9월부터

- Green List 직업군 및 Median Wage 두배 소득 신청자에 대한 이민 간소화(Streamlined Pathways) 시행

 

3단계 : 12월부터

- 임시 이민비자의 대부분의 배우자들에 대한 오픈 워크비자 제공 폐지 (개인자격에 의한 AEWV 신청으로 변경)

 

 

넷. 기타 변경사항 (유학후이민 Post-study Work Visa 등)

 

1. Post-study Work Right (졸업후 잡서치/워크비자 신청)에 대한 변경

 신법 시행일 : 5월 11일이후 학생비자 신청자부터

(기존 학생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는 Old Post-study rules/구법 적용)

 졸업후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 제공대상 : Bachelor degree, Postgraduate diploma, Master, Doctoral degree 이수자 (연 30주이상 풀타임, 뉴질랜드내 학업을 기준)

 Level7 학력(Diploma, Non-degree)이하 유학후 워크비자 제공중단

 Green List 직업군(링크) 관련 Level7 Graduate Diploma 또는 Diploma는 예외적으로 지속 제공

(단, 관련 직업으로만 고용되어야 함, 고용주 변경 또는 Medican wage이하로 고용되는 것은 가능)

 2차 이상의 유학후 워크비자 신청불가, 1차 이후에는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로 신청 가능

 



[학력별 잡서치 제공기간]

-연30주 기준

1. Level7(Non-degree) 이하 Green List 인정학력 졸업시 : 1년 (유아교육교사과정 추가 1년삭제)

2. Level7(Bachelor) 졸업시 : 학업기간에 따라 최고 3년 (편입1년반인경우 1년제공)

3. Level8(Postgraduate Diploma) 졸업시 : 3년➜1년 (단축됨)

4. Level9(Master) : 3년

5. Level`0(Doctor) : 3년



 

 

2.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재정능력증명(Living Costs)에 대한 변경

 신법 시행일 : 7월 31일이후 학생비자 신청자부터

(기존 학생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는 Old Post-study rules/구법 적용)

 Tertiary 학생비자 신청자의 재정능력증명(연 36주 기준) : 잔고 연$15,000➜연 $20,000로 인상

 International School(초중고 Year1~13) 학생 비자 신청자의 재정능력증명(연 30주 기준) : $17,000

 Post-study Work Visa 신청자의 재정능력증명 : 잔고 $5,000이상 (5월 11일부터 적용)

 매 3년마다 잔고증명 금액 Review (재조종)

 

3. 워크비자 지원을 위한 고용주 사전 승인(Accedited Empolyer) 요건의 변경

 2023년중에 새 규정 발표예정

 졸업후 잡서치비자(Post-study Work Visa) 불가한 경우, 자격요건을 맞추고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신청가능

 

 

🔊 위내용은 이민성 발표에 대한 개요 정리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자세한 이민상담은 IAA 전문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유학 관련 (잡서치비자 및 잔고증명) 변경안 세부 (링크)

 




 

 정부 국경개방 관련 공지 

1. 8월 국경개방과 이민성 개정안에 대한 정부 발표 (원문보기)

2. 8월 1일부터 모든 해외 비자 신청 가능 교육부 발표 (원문보기)

3. 8월 1일부터 모든 해외 비자 신청 가능 교육부 발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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