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이민성] Covid-19 이민성 업데이트-4월 17일자 by at 2020년 4월 17일

[요약 정리 내용]
1. Visa extensions : 4월2일~7월9일사이 임시비자 만료자는 자동으로 9월 25일까지 연장된다. 
 
2. Visa processing information : Covid-19 Epidemic management Notice(링크)와 관련 이민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학생비자, 배우자비자, 잡서치비자(Post-Study Work Visa) 그리고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비자 신청에 대한 것을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다. 
 
3. Relaxing visa conditions for essential services : 필수서비스 분야(Essential Sectors:링크)에 종사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와 국제학생 비자에 대하여, 근무내용과 업무시간 조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Healthcare Sector, Supermarkets 등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4. Temporary postponement of visa programmes : 기술이민 의향서(EOI) 채택과 워킹홀리데이 스킴은 6개월후로 당분간 연기된다. 
 
5. Travel to New Zealand : 4월 9일 23:59분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수용시설에서 엄격한 격리 조치를 따르게 된다. 3월 19일 이후로 거의 모든 항공편의 보더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예외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 들어올수 있다.
 
6. Transiting and departure from New Zealand : 4월7일 각 나라와의 협정안에 따라 뉴질랜드내 외국인의 귀국편 비행기는 출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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