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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뉴스] 여행자에게 격리 시설 사용료 3,100달러 징수 법안 상정 by at 2020년 7월 29일

오늘(7월 29정부는 여행자가 뉴질랜드 입국 시 격리 시설 사용료로 방 한 개당3,100달러를 내야하고 추가되는 어른 한 명당 950달러어린이는 한 명당 47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격리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간 우즈 장관은 격리 시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이다격리 시설 관리를 위해 47,9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그는 여행자들에게 격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오늘 의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90일 이내 머물기 위해 방문하거나 휴가를 다녀온 키위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19일 국경에 통제되기 전에 뉴질랜드에 살지 않았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우즈 장관은 격리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의 수용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이유로 항공사와 입국자 수를 조정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6일 이후 약 3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입국했다현재 32개 격리 시설에 6,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최근 이틀 동안 900명의 키위가 입국했다.

 

우즈 장관은 사용료 징수로 얼마나 정부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말할 수 없지만 약 6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장을 다녀온 후 이용하는 격리 시설 사용료를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즈 장관은 앞으로 의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번 법안은 다음주에 의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보건부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뉴질랜드에 활성 확진자는 23명이다.

 

자세한 코로나19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부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current-situation/covid-19-current-cases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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