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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령연금] 연금 수급 요건 변경 법안 발효 시기 2024년으로 연기…거주 기간 10년→20년 by at 2021년 11월 15일

 

 

뉴질랜드 연금 수급 자격을 뉴질랜드 거주 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시작 날짜를 연기했다.

 

이 새로운 연금 법안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국가 기금인 뉴질랜드 연금의 수급 자격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거주 기간이 증가하는 시차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재정지출위원회는 애초에 이 변경 법안을 내년 7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퇴직위원회 제인 라이트슨 위원장의 요청이 있은 후 정부와 법안 입안자인 국민당의 앤드루 베일리는 법안 발효 일자를 2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든 해외에서 태어났든 현재는 20세 이후 최소 10년을 거주해야 했지만 변경된 법안은 최소 20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새 법안은 2024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생년월일과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하지만 202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10년 거주 자격 요건을 따른다.

그리고 2042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은 20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최소 5년을 거주해야 하는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의 15%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20%, 2060년에는 25%로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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