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 이민+비자] 2023 졸업후 잡서치비자(PSWV)와 배우자 워크비자 정리 (+그린리스트이민 외) by at 2023년 4월 18일

 

 



 

 졸업후 잡서치비자(Post Study Work Visa:PSWV) 요건 

 

1. 레벨 7또는 그 이하의 비학위 과정은 그린리스트에 들어있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만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은 반드시 전과정 (최소 30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받는 워크비자는 오픈워크비자가 아니라,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는 워크비자가 발부됩니다.

2. 학사 학위 과정은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한 기간에 비례하여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요건은 30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준석사 (Postgraduate Diploma Level 8) 과정은 30주 이상을 뉴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한 경우 1년의 오픈워크비자가 주어집니다.

4. 석사와 박사 과정은 3년의 오픈워크비자가 제공됩니다.

 

 

 학생 배우자에 대한 오픈워크비자 조건 

 

1.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2. 학사/준학사(레벨7) 또는 준석사(레벨 8)의 학생 중에서 그린리스트 또는 PSWV(졸업후 잡서치워크비자)가 가능한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3. PSWV를 받은 졸업생의 배우자는 오픈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 관련 링크:

1. Partner of Student Work Visa

2. Qualifications eligible for PSWV

 

 

 

🔊  PSWV 변경사항 

 신법 시행일 : 2022년 5월 11일이후 학생비자 신청자부터

(기존 학생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는 Old Post-study rules/구법 적용)

 졸업후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 제공대상 : Bachelor degree, Postgraduate diploma, Master, Doctoral degree 이수자 (연 30주이상 풀타임, 뉴질랜드내 학업을 기준)

 Level7 학력(Diploma, Non-degree)이하 졸업후 잡서치워크비자(PSWV) 제공중단

 Green List 직업군(링크) 관련 Level7 Graduate Diploma 또는 Diploma는 예외적으로 지속 제공

(단, 관련 직업으로만 고용되어야 함, 고용주 변경 또는 Medican wage이하로 고용되는 것은 가능)

 2차 이상의 유학후 워크비자 신청불가, 1차 이후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로 신청

 

 

🔊  학력별 PSWV 제공기간 

1. Level7(Non-degree) 이하 Green List 인정학력 졸업시 : 1년 (+유아교육교사과정 추가 1년)

2. Level7(Bachelor) 졸업시 : 학업기간에 따라 최고 3년 (편입1년반인경우 1년제공)

3. Level8(Postgraduate Diploma) 졸업시 : 3년➜1년 (단축됨)

4. Level9(Master) : 3년

5. Level`0(Doctor) : 3년

 

 이민성 발표에 대한 개요 정리한 것으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자세한 이민상담은 IAA 전문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유학 관련 (잡서치비자 및 잔고증명) 변경안 세부 (링크)

 


 뉴질랜드 유학후이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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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스트 이민 & 특별이민 정보 

 

뉴질랜드 정부는, 20여년간 진행해온 기술이민(SMC:Skilled Migrant Category)과 별도로, 필요한 인력을 빠르게 흡수하고자 2022년 부족한 전문직업 Green List 직업군을 발표 하였습니다. 관련 인정학력을 이수하고, 해당 직종에 인정된 급여를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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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st 이민은, 크게 세가지로 제안됩니다.

1. Green List Straight to Residence Visa : Green List Tier1 직업에 해당 (경력없이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신청가능)

2. Green List Work to Residence Visa : 2년 경력이 요구되는 Green List 유학후 이민 해당

3. Highly Paid Residence Visa : 기준급여 2배이상의 고소득자

 기존 기술이민 종료(2023년 1월)와 함께 Green List 이민외, 한시적인 헬스케어 직업군(Care Workforce Work to Residence) 이민 방법이 소개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민법(6 Point SMC Point System) 개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릭 ☑️ Green List, highly paid and care workforce skilled residence visas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straight to residence, work to residence, highly paid skilled and care workforce residence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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