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 많은 사항이 변경되는데 그중 일부는 키위들이 쪼그라드는 주머니 사정을 통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종료
이 조치가 가장 명백하게 즉각적으로 키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월 30일 자정부터 휘발유 가격에 25센트의 세금과 4센트 상당의 GST가 다시 도입되면서 유가 급상승을 이끌었다.
오클랜드 도심의 한 주유소에서는 옥탄가 91 휘발유가 6월 30일 리터당 2.39달러에서 7월 1일에는 리터당 2.67달러로 28센트 올랐다. 또한 도로 사용자 요금 할인(36%)도 폐지됐다.
△ 대중교통 요금 정상화
유류세와 도로 사용료가 할인되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됐었지만 6월 30일로 25세 이상에 대한 대중교통 반값 조치도 종료됐다. 그러나 슈퍼골드 카드 소지자는 여전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비용 폐지
6월 30일부로 5달러의 처방전 비용이 폐지됐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예산 편성의 일부로, 연간 약 300만 명의 사람들, 특히 65세 이상의 77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며 뉴질랜드의 대부분 처방전이 무료로 제공한다.
이 조치는 4년 동안 6억 1,8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약사회는 정부가 5달러의 처방전 요금을 폐지한 것을 환영하며 “그것을 없애는 것은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비용 걱정 없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육아휴직 및 양육비 변경
육아휴직 수당은 전국 평균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7.7% 증가했다. 자격이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 수당이 주 661.12달러에서 세금 공제 전 주 712.17달러로 인상되며 8월 22일 첫 번째로 지급한다.
△슈퍼마켓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이제 슈퍼마켓에서 과일과 채소를 넣을 때 사용하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대신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종이 가방을 판매하지만, 쇼핑객들에게 그들만의 재사용 가능한 가방을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 칼, 빨대, 제품 라벨도 금지된다.
△클린카 할인 정책 변경
클린카 할인에 대한 리베이트 및 부담금 일부가 변경됐는데, 신차의 경우 최대 리베이트가 감소하고, 최대 부담금은 증가했다.
차량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임계값도 km당 이산화탄소 192g에서 150g으로 낮아진다.
△주류세 인상
수입 맥주, 와인, 양주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에 적용되는 주류세가 6.6% 오른다.
이것은 이제 맥주 12팩의 절반 가격이 세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편 요금 인상
뉴질랜드 전역의 표준 우편물 가격은 30센트, 대량 우편은 약 30%, 해외 소포 발송 가격은 3% 인상된다.
△호주 시민권 취득 용이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이제 먼저 영주권을 받는 대신 호주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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